조합활동

공지사항

파인라이프(주)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2017-12-22

파인라이프(주)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2010-03)하여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서 소속 공제계약사인

    파인라이프(주)의 폐업(서울특별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합니다.  


귀하는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를 보상 받거나, ② 파인라이프()가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조합이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을 선택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

​    안심서비스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신청서 및 안심서비스 신청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2017.12.18.)

주소변경, 부재등의 이유로 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www.kmaca.or.kr) 메뉴 중

'소비자' - '납입내역조회' 에서 본인 인증 후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등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50% 현금보상)

 

소비자피해보상은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에 의거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기준)50%를 지급

    o 통지를 받은 날(등기수령일)로부터 2년 내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해야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당 조합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11, 더프라임타워 19층 한국상조공제조합)

 

본인신청 시 제출서류

대리인 신청 시 제출서류

a

o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

o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

b

     o 파인라이프(주) 가입확인 증빙서류(1)

 - 상조회사 회원증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상조할부금 최종거래내역

 - 상조부금  최종납부 영수증

o 파인라이프() 가입확인 증빙서류(1)

 - 상조회사 회원증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상조할부금 최종거래내역

 - 상조부금  최종납부 영수증

c

o 계약당사자의 신분증(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앞면 사본

o 계약당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1)

 앞면 사본과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d

o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계약당사자

 본인명의의 은행통장 앞면 사본

o 대리인 명의의 은행통장 앞면 사본

e

-

o 위임내역 및 대리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유의 사항> 1.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성함을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성함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4. 구비 서류 누락시, 보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심서비스 이용 (기존 납입금액 100% 인정 장례시 선택한 상품의 차액만 납부)

 

 □ 안심서비스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법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당 조합의 별도 계좌로 재예치·안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o 본 안심서비스 가입은 뒷장의 안심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 조합이 가입 승인 후 소비자가 선택한 장례제공업체

        ​(조합이 선정한 우량 상조회사)가 파인라이프()에 납입한 상조부금 전액을 인정, 장례행사시 선택한 상품의 차액을 일시불 납부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심서비스 제공업체 :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제이케이상조,

                                                      ​더리본(),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에스라이프()

 

 

- 이 경우 안심서비스 가입시 피해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CMS 자동출금이 이루어지며, 일부 은행(우리, 우체국) 증권계좌는 CMS 이용이

   불가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 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 게시판이나 전화(1688-0972)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