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

공지사항

(주)에이스라이프 관련 진행사항 안내

2018-04-26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7. 11. 9 (주)에이스라이프의 선수금 미신고 및 담보금 미납, 소비자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을 중지하였고, 2017. 12. 11 공제계약 중지기간 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에이스라이프는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통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판결 확정 시까지 중지 및 해지를 정지하라는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닌 임시적인 가처분입니다)에 따라 금융결제원 CMS도 재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에이스라이프는 조합과의 정상적인 공제계약 재개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소명함에 따라 (주)에이스라이프의 담당직원이 근무를 시작하는 2018년 5월 2일 조합과의 공제계약 재개를 위한 현지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에이스라이프의 정상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공제계약 계속여부를 검토할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