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

공지사항

투어라이프(주)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2018-07-23

 

 

투어라이프() 가입자 님께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으로 소속 공제계약사인 투어라이프()의 등록취소(전북도청)로 인하여 가입자님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ㅇ  소비자 피해보상 및 안심서비스를 안내하오니 통지를 받은 날 (등기수령일)로부터 2년 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당 조합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보내실 곳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11, 더프라임타워 19층 한국상조공제조합)

   

 

   

   ◇ 해당 소비자께서는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당초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안심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법정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안심서비스는 2018630일 현재 약 14,000명의 소비자가 이용

     

□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소비자피해보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객이 납부한 선수(조합에 신고된 금액 기준)5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절차 : 서류신청 -> 서류 심사 -> 피해보상금 지급 -> 피해보상 완료

 

□  (안심서비스 제공) 안심서비스는 조합 소속 상조회사가 부도 등으로 등록 취소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당초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100% 대행해 주는 적극적인 피해구제 제도

 

    ㅇ  소비자가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은 조합 별도계좌로 재예치·안전하게 관리되며, 장례행사시에는 기존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 소비자는 장례시 선택한 상품의 차액만 일시불로 납부하고 해당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심서비스 이용절차 및 제공업체 : 별지1 자료 참조

 

< 신청서류 >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 계약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계약당사자 본인명의의 은행통장 앞면 사본

투어라이프() 가입확인 증빙서류 (1)

* 상조회사 회원증서 사본, 본인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상조할부금 최종거래내역, 상조할부금 최종납부영수증

안심서비스 신청서 (안심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제출)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민형사상 책임질 수 있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통장 앞면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 게시판이나 전화(1688-0972) 문의 바랍니다.

 

 

2018719

 

 

한 국 상 조 공 제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