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라이프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우리 조합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부산광역시청)의 등록 취소 결정이 되어
2019.08.08 일자로 피해보상을 시작했습니다.
2019.08.08일자로 ㈜보훈라이프 가입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사오니
등기우편 받아보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주소변경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아보실 수 없다면,
홈페이지-납입내역 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안내문과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1688-0972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는데,
현재 보상개시 시점이라 전화가 폭주하는 관계로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성함, 연락처, 생년월일,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와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보상서류 발송하겠습니다.
<구비서류>
1. 안심서비스 신청서(신청시)
2. 피해보상금 신청서(필수서류)
3. 신분증 사본
4. 통장사본
5. 회원 증빙 자료 (회원 증서 또는 최종 납입 증빙자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조합 본사로 등기우편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훈라이프는 보상기간이 3년이므로 여유있게 보상신청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