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

공지사항

농촌사랑(주) 소비자 피해보상안내

2020-02-12

 농촌사랑(주)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우리 조합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인천광역시청)의 등록 취소 결정이 되어

2020.01.30 일자로 피해보상을 시작했습니다. 

 

2020.01.30 일자로 농촌사랑(주) 가입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사오니

등기우편 받아보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주소변경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아보실 수 없다면,
홈페이지-납입내역 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안내문과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1688-0972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는데,
현재 보상개시 시점이라 전화가 폭주하는 관계로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성함, 연락처, 생년월일,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와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보상서류 발송하겠습니다.

 

<구비서류>
1. 내상조그대로 신청서(신청하는 경우에만)
2. 피해보상금 신청서(필수서류)
3. 신분증 사본(필수서류)
4. 통장사본(필수서류)
5. 회원 증빙 자료  (회원 증서 또는 최종 납입 증빙자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조합 본사로 등기우편 보내주시면 됩니다.

 


농촌사랑(주)는 보상기간이 3년이므로 여유있게 보상신청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