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사 선임 공고
상조업계 소비자피해예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립인가 (제2010-03호)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익이사(비상근임원)을 모시고자 공고합니다.
□ 선임내용 및 임기
〇 선임내용 : 공익이사(비상근임원) 1인
〇 임 기 : 선임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〇 법규 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시는 분
가.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분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분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분
다. 상조업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라.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분
마.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분
바. 그 밖에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〇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제23조(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제출서류
〇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〇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등 각 1부
※ 소정양식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서류접수
〇 접수기한 : 2020. 3. 12. ~2020. 3. 18.
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 유효)
〇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19층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 심사방법
〇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
〇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개별통보)를 대상으로 실시
□ 선임일정
〇 임원추천위원회 후보 확정
- 2020. 3. 19.
〇 총회 선임
- 2020. 3. 31.
※ 상기 일정은 조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원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〇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 할 수 있습니다.
〇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임원추천위원회
[재경보상팀장, 070-7844-5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3 . 12 .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