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고려상조㈜와의 공제계약이 2020년 6월 18일부로 해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대표자 : 황병태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47(진북동 417-35번지, 2층)
□ 공제계약 해지 사유 : 공제규정 제 13조 제 2항
< 보상안내 >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전북도청)의 등록취소 결정 후, 즉시 고려상조㈜ 가입자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보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