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

공지사항

우리상조(주)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2021-05-28

 


우리상조(주)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우리 조합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서울시청)의 등록 취소 결정이 되어

2021. 5. 28 일자로 피해보상을 시작했습니다. 

 

2021. 5. 28 일자로 우리상조(주) 가입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사오니,

등기우편 받아보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주소변경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아보실 수 없다면,
홈페이지  -  납입내역 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안내문과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1688-0972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는데,
현재 보상개시 시점이라 전화 인입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성함, 연락처, 생년월일,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와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보상서류 발송하겠습니다.

 

 

< 구비서류 >

1. 피해보상금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4. 회원 증빙 자료 (회원 증서 또는 최종 납입 증빙자료)

 

구비서류(필수제출)를 준비하여 조합 본사로 등기우편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 410호 한국상조공제조합(도화동, 창강빌딩)

 


우리상조(주)는 보상기간이 3년이므로 여유있게 보상신청 부탁 드립니다.

(보상기간 3년 경과시, 조합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소멸됨으로 꼭 기간 내에 신청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