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16-01-26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http://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6541 160125(참고)할부거래법시행규칙+개정안+공포시행_보도참고자료.PDF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1245).hwp 이전글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다음글'내 이웃'에 한걸음 더 가까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