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조합소개

안전한 상조서비스 문화 정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함께 합니다.

  • 설립목적

    조합 정관 제 2조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 및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상조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설립근거

    조합은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2010.9.18. 설립되었습니다.

  • 조합의 역할

    소비자피해보상 보증 및 담보금 관리

    조합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라고 합니다)와 상조서비스 계약 체결 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행하며 공제계약이 체결된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받아두고 있습니다.

    공제사고 공지 및 소비자피해 보상 실시

    상조회사가 폐업, 영업등록 직권말소, 영업등록 취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상조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이를 ‘공제사고’라고 합니다), 조합은 해당 회사와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공제사고에 따른 보상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조합에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을 신청하고, 조합은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증 및 보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경우 조합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상조회사에 납입한 선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공제사고 공지 및 피해보상절차 등 보상을 받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상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이 업무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납입한 금액을 한번에 확인할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인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