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상조 가입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2. ㈜국민상조의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취소(경기도청)에 따라 우리 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국민상조 회원분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신청서
및 안심서비스신청서를 발송(8월 19일 등기발송)하였습니다.
3. 8월 26일까지 주소변경, 부재 등의 이유로 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한 회원님은
[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 상단 소비자피해보상→보증서조회/발급
→납입내역조회]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하단의 피해보상신청서를 출력 후
작성하여 우리 조합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