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

공지사항

㈜국민상조 피해보상 및 안심서비스 안내

2016-08-19

1. ㈜국민상조 가입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2. ㈜국민상조의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취소(경기도청)에 따라 우리 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국민상조 회원분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신청서

    및 안심서비스신청서를 발송(8월 19일 등기발송)하였습니다.

 

3. 8월 26일까지 주소변경, 부재 등의 이유로 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한 회원님은

     [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 상단 소비자피해보상→보증서조회/발급

    →납입내역조회]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하단의 피해보상신청서를 출력 후

      작성하여 우리 조합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