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조기열입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0년 9월 18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후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부실한 상조회사가 퇴출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상조산업 보호를 위하여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상조산업은 인간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도와주는 요익중생(饒益衆生)의 서비스업으로 향후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자 1천만 명과 선수금 10조 원 달성을 예상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보호와 조합사의 권익보장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가족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조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