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 등, 이하 "공제계약사")가 부도 · 폐업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에 신고된 총 납입 금액의 50%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래 4개의 구비서류를 조합으로 우편 등기접수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홈페이지 접속
(www.kmaca.or.kr)
STEP 2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STEP 3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등기우편 발송
STEP 4
서류 심사 후 지급
STEP 5
보상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