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

공지사항

한강라이프(주) 보상신청 대행 수수료 청구 관련 소비자 주의보

2025-02-14
<한강라이프(주) 보상신청 대행 수수료 청구 관련 소비자 주의보>

- 불필요한 대행 수수료 납부하지 마세요 -

 

□  사례  :  최근 한강라이프(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상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라고 한 후,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우리 조합에서는 보상과 관련하여 전권을 위임한 사례가 없으며, 보상신청은 대행이 필요 없을 만큼 간소화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대행 수수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폐업한 상조회사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보상 대행 서비스 등 영업 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 온라인 신고 : https://privacy.kisa.or.kr/main.do
   ​   -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18
 

 

   ◇  소비자 피해보상 방법

 
        조합 소속 우량한 상조회사 서비스 제공 또는 소비자 납입금 50% 지급 중 1가지 선택

        ① 내상조그대로서비스 : 납입금 100%를 인정받고 상조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
           ▷ 내상조 그대로 신청 URL :  https://www.kmaca.or.kr/mysangjo/inquiry.do

        ② 현금보상 : 상조계약을 이어가지 않고 납입금 50%만 현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

    ◇  신청 방법

        ​내상조그대로서비스 또는 현금보상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의 조합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0507-0290-5888
          - 등기 보내실 곳: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 410호 한국상조공제조합(도화동, 창강빌딩)

    ◇  보상금 신청 서류

        ​①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사본

        ​② 현금보상 : 피해보상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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