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피해보상 방법 조합 소속 우량한 상조회사 서비스 제공 또는 소비자 납입금 50% 지급 중 1가지 선택
① 내상조그대로서비스 : 납입금 100%를 인정받고 상조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
② 현금보상 : 상조계약을 이어가지 않고 납입금 50%만 현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
◇ 신청 방법
내상조그대로서비스 또는 현금보상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의 조합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0507-0290-5888 - 등기 보내실 곳: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 410호 한국상조공제조합(도화동, 창강빌딩)
◇ 보상금 신청 서류
①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사본 ② 현금보상 : 피해보상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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