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안내 및 제보 요청
폐업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주)의 소비자들에 대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 중인데, 회사들의 소비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정체불명의 상조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여러분은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후불제는 장례나 여행 서비스 先제공 후에 그 대금 전부를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지만, 가입비, 계약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장례나 여행 서비스 제공 前에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만이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나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무등록자가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처벌되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등록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보장 등 할부거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며, 계약의 철회나 해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상품 판매자, 상품 내용과 대금 지급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 선불식 할부거래 여부가 의심스럽다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문의하시고 제보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미 공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