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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소 불명 상조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재안내

2020-07-08

□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였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한 주민등록주소지 현행화 및 피해보상금 재안내 관련 입니다.

 ○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