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드라이프그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안내 2021-11-05 (주)위드라이프그룹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변경함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주)위드라이프그룹의 공제계약이 2021년 11월 4일부로 해지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상호명 : (주)위드라이프그룹 □ 대표자 : 안상윤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32 8층(신천동, 예전빌딩) 이전글우리상조(주)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다음글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2021.11.1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