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 등, 이하 "공제계약사")가 부도 · 폐업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에 신고된 총 납입 금액의 50%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아래 4개의 구비서류를 조합으로 우편 등기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01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서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02가입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 1)
  3. 03가입자 명의의 통장 사본 (보상금 수령 받고자 하는 통장의 사본)
  4. 04회원 증빙 자료 (회원 증서 또는 납입 내역이 찍혀있는 통장 내역 中 택 1)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 410호(도화동, 창강빌딩) 한국상조공제조합

현금보상

  • 01

    STEP 1
    홈페이지 접속
    (www.kmaca.or.kr)

  • 02

    STEP 2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04

    STEP 3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등기우편 발송

  • 05

    STEP 4
    서류 심사 후 지급

  • 06

    STEP 5
    보상 종료

  •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서류가 구비 되지 않을 경우 접수는 취소됩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대리인 계좌로 받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 건의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성함을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성함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민·형사상 책임질 수 있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2019년 이후 소비자 피해보상 개시한 보상분부터 보상기간은 보상개시일로부터 3년 이므로 여유있게 상담 또는 보상신청 부탁드립니다.
  • 보상기간 내에 서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상기간 종료 이후에는 조합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소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