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FAQ

FAQ 1) 상조회사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4.03.01. 현재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는 총 18개사이며,

해당 계약사는 www.kmaca.or.kr 조합 홈페이지 '공제계약사' → '공제계약사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10) 담당설계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는 설계사를 통하여 상조회사의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할 상조회사 본사에 문의하여 설계사가 설명하는 계약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사가 연락두절 되더라도 소비자의 계약내용은 본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사와 계약했을 경우라도 계약 관리는 가입하신 상조회사 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FAQ 11) 가입한 상조회사가 파산되었다고 다른 곳에 가입하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조회사 간의 합병 및 회원 이관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본인의 권리 등이 적시되어 있는 동의서 및 제반서류를 상조회사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조합에 가입된 계약사의 부도 등의 확인은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12) 한국상조공제조합 외에 다른 보증기관도 있던데, 이 곳에 가입한 회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상조회사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체결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13) 상조회사에 해약을 한 후 환급금을 요청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계약사의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 조합으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1
  2. 2
  3. 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