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01 박제현 제4대 이사장 선임(2017.1.1.)
2016
- 11 홈페이지 개편
- 08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안심서비스 도입
- 06 2016년도 한국상조공제조합 워크숍(2016.6.14)
- 01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6.1.25)
2015
- 11 창립 5주년 기념식(2015.11.23)
- 11 창립 5주년 기념 좌담회(2015.11.2)
- 09 공제규정 개정
- 07 SMS 알림 서비스 실시
- 04 공제규정 개정
- 03 신속한 피해보상(동아상조)을 위한 울산 현지 접수센터 운영
- 03 외부 상담센터 운영 실시(2015.3.2)
2014
- 11 재무건전성 TFT 구성
- 09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상조회사 자정결의 대회(2014.9.26)
- 08 신 전산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
- 05 한국상조공제조합 사무실 이전
(2014.5.23, 용산 더프라임타워)
2013
- 12 장득수 제3대 이사장 선임(2013.12.23)
- 09 특별보상 실시
- 09 공제규정 개정
2012
- 05 공제규정 개정
- 04 일본 동아시아 관혼상제 상조업 국제교류 연구회와 간담회(2012.4.25)
2011
- 11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2011.11.28)
2010
- 12 김범조 제2대 이사장 선임(2010.12.23)
- 09 공정거래위원회 설립인가
(제2010-03호, 한국상조공제조합) - 09 창립총회(2010.9.13), 정창수 이사장 선임(2010.9.13)
- 06 한국상조공제조합 설립 발기인대회(2010.6.23)
- 04 사무실 개소(2010.4.12, 방배동 화련회관)
2009
- 10 한국상조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비자피해보상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상조서비스 거래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입니다.
- 조합은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 및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상조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관 제2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