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사

공제계약 안내

계약절차

  • 01

    공제계약상담

    방문(신청요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의 안내)

  • 02

    공제계약신청

    서류접수 (공제계약신청서 등의 기본 서류, 결제 계좌 및 재무관련서류 등)

  • 03

    공제계약심사

    서류심사 및 심사비 납부 (신청접수 자료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심사비 확인)
    현지점검 (신청서류확인, 심사관련자료 수집, 전산시스템구축 현황점검 및 선수금 전산 신고 절차 안내)
    적격여부심사 (서류심사와 현지점검 결과로 가입적격여부심사, 통보)
    담보금 납부 (선수금 보전 금액과 신용평가율에 따라 산정된 담보금 안내 및 납부)

  • 04

    공제계약체결

    인증번호 부여 (조합에서 부여한 인증 번호로 공제거래계약증서 발급 및 교부)

  • 05

    보증업무개시

    선수금 신고 – 기 업체 : 일일 선수금 (신규, 유지, 행사, 철회) 신고
    신규업체 : 보증업무 개시는 지자체 신고 후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증" 발급 후에 보증업무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