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공고
상조업계 소비자 피해예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립인가(제2010-03호)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상조업의 전문성과 공제조합 경영능력을 겸비한 역량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공고합니다.
□ 선임내용 및 임기
〇 선임내용 : 이사장 1인
〇 임 기 : 선임일로부터 2년(1년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〇 법규 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가.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분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분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분
다. 상조업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라.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분
마.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분
바. 그 밖에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〇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제23조(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제23조 (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등록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대표자 6. 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상조서비스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의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한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후 그 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
〇 기타 결격사유
-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 2년 이내에 조합사에 재직하였던 경우
-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 2년 이내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 이외에 지원자가 조합과 조합사 사이의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우
※ 사적이해관계에 대해 지원서 등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은 지원자가 선임되는 경우에는 추후 선임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〇 지원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〇 주민등록등본 1부
※ 소정양식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 서류접수
〇 접수기한 : 2024. 3. 28. ~2024. 4. 18.
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 유효)
〇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86 410호 (창강빌딩)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 심사방법
〇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
〇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개별통보)를 대상으로 실시
□ 선임일정
〇 임원추천위원회 후보 확정
- 2024. 4월 중
〇 총회 선임
- 2024. 4월 중
※ 상기 일정은 조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원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〇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 할 수 있습니다.
〇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임원추천위원회
[나현진 사무국장, 070-7844-5505,hyunjin.na@kmac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 28 .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