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

공지사항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공고

2024-03-28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공고

 

 

 

상조업계 소비자 피해예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립인가(2010-03)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상조업의 전문성과 공제조합 경영능력을 겸비한 역량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공고합니다.

 

 

□ 선임내용 및 임기

   선임내용 : 이사장 1

   임        : 선임일로부터 2(1년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법규 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분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분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분

  상조업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분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분

  그 밖에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제23(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제23 (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등록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대표자

6. 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상조서비스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의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한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후 그 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기타 결격사유

   -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 2년 이내에 조합사에 재직하였던 경우

   -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 2년 이내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 이외에 지원자가 조합과 조합사 사이의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우

 

  ※ 사적이해관계에 대해 지원서 등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은 지원자가 선임되는 경우에는 추후 선임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지원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각 1(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

※ 소정양식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 서류접수

   접수기한 : 2024. 3. 28. ~2024. 4. 18.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 유효)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86 410 (창강빌딩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 심사방법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개별통보)를 대상으로 실시

              

 

□ 선임일정

   임원추천위원회 후보 확정

   - 2024. 4월 중

   총회 선임

   - 2024. 4월 중 

   ※ 상기 일정은 조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원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후보자 모집을 재실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임원추천위원회

      [나현진 사무국장, 070-7844-5505,hyunjin.na@kmac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 28 .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