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

공지사항

공익이사 초빙 공고

2023-11-06

 

공익이사 초빙 공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함께 해주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익이사(비상근임원)을 모시고자 공개모집 합니다.

 

 

□ 선임내용 및 임기

 

  〇 선임내용 : 공익이사(비상근임원) 2명

  〇 임    기 : 선임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기 및 보수

 

  〇 선임일로부터 2년, 무보수(이사회 등 회의 참석 시 회의수당 지급)

 

□ 자격요건 

 

  〇 법규 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시는 분

      가.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분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분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분

      다. 상조업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라.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분

      마.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분

      바. 그 밖에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〇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제23조(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제23조 (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등록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대표자

   6. 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상조서비스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의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한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후 그 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  〇 기타 결격사유

 

     -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 2년 이내에 조합사에 재직하였던 경우

     -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 2년 이내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 이외에 지원자가 조합과 조합사 사이의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우

 

     ※ 사적이해관계에 대해 지원서 등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은 지원자가 선임되는 경우에는 추후 선임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〇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〇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등 각 1부

  ※ 소정양식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서류접수

  

  〇 접수기한 : 2023. 11. 06.(월) ~2023. 11. 27.(월) 18:00시 까지

  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 유효)

  〇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10호)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 심사방법

 

  〇 (1차)  서류심사 

      (2차)  조합총회 심의·결정(서류 합격자 대상)

    ※ 서류심사 합격여부, 총회 심의 일정 등은 개별 통보 예정

 

□ 선임일정

 

  〇 서류심사 : 2023.11월 말 ~ 12월 초

  〇 조합 총회 심의·결정 : 2023.12월 초

    ※ 상기 일정은 조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원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〇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 할 수 있습니다.

  〇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임원추천위원회

     [나현진 사무국장, 070-7844-5505,hyunjin.na@kmac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6.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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