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

공지사항

한강라이프(주)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2022-03-22

 


한강라이프(주)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공제계약사인 한강라이프(주)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제규정 위반으로

공제계약이 해지가 되어 등록취소(대전시청) 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2022. 3. 22일자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합니다.

 

2022. 3. 22일 부터 한강라이프(주) 가입자에게 순차적으로 모바일 등기 (문자메세지 형식)로 보상 관련 안내문 발송 중이며

문자 또는 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또는 피해보상금 수령 (택1)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어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 조합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기로 작성하여 등기 우편접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구비서류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구비서류(필수제출)를 준비하여 조합 본사로 등기우편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 410호  한국상조공제조합 (도화동, 창강빌딩)

 


한강라이프(주)는 보상기간은 보상개시일로 부터 3년입니다.

보상 개시 초반에는 많은 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려 업무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신청하시면  우리 조합에서는 신청하신 모든 피해소비자분들에게 피해보상 및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신청 업무를 제공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기간 3년 경과시, 조합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소멸됨으로 꼭 기간 내에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