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0년 9월 18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후, 같은 법률 제27조, 제29조에 근거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부실한 상조회사들이 퇴출되면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산업 보호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상조산업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고 필수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상조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와 조합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9.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박재걸

주요경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정보과,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운영지원과, 제조하도급개선과
● 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