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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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공고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공고상조업계 소비자 피해예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립인가(제2010-03호)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상조업의 전문성과 공제조합 경영능력을 겸비한 역량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공고합니다.□ 선임내용 및 임기〇선임내용:이사장1인〇임 기:선임일로부터2년(1년에 한하여 연임 가능)□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〇법규 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가.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분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분나.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분다.상조업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라.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분마.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분바.그 밖에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〇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제23조(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제23조(이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1.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등록 취소된 후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대표자6.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상조서비스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의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된 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7.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한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후 그 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〇기타 결격사유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2년 이내에 조합사에 재직하였던 경우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2년 이내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이외에 지원자가 조합과 조합사 사이의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우 ※사적이해관계에 대해 지원서 등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은 지원자가 선임되는 경우에는 추후 선임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제출서류〇지원서(소정양식),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각1부(소정양식)〇주민등록등본1부※소정양식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서류접수〇접수기한: 2024. 3. 28. ~2024. 4. 18.〇접수방법: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 유효)〇접 수 처: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86 410호(창강빌딩)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방법〇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〇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개별통보)를 대상으로 실시□ 선임일정〇임원추천위원회 후보 확정 - 2024. 4월 중〇총회 선임 - 2024. 4월 중 ※상기 일정은 조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〇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원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〇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후보자 모집을 재실시 할 수 있습니다.〇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임원추천위원회 [나현진 사무국장, 070-7844-5505,hyunjin.na@kmac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4. 3 . 28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 공지 한국상조공제조합 비상근임원(공익이사, 감사) 선임 공고

    한국상조공제조합 비상근임원(공익이사, 감사) 선임 공고​상조업계 소비자피해예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립인가(제2010-03호)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익이사(비상근임원)을 모시고자 공고합니다.□ 선임내용 및 임기〇선임내용:공익이사(비상근임원) 1인,감사1인〇임 기:선임일로부터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공익이사〇법규 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시는 분가.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분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분나.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분다.상조업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라.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분마.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분바.그 밖에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〇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제23조(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감사1.국내 또는 국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5년 이상의 감사실무 경력이 있거나,자본금100억원 이상인 조합 또는 「공공기관의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자2.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3.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 분야에서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제23조(이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1.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등록 취소된 후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대표자6.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상조서비스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의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된 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7.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한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후 그 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〇기타 결격사유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2년 이내에 조합사에 재직하였던 경우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2년 이내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이외에 지원자가 조합과 조합사 사이의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우※ 사적이해관계에 대해 지원서 등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은 지원자가 선임되는 경우에는 추후 선임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제출서류〇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각1부(소정양식)〇주민등록등본,자격증 등 각1부 ※ 소정양식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서류접수〇접수기한: 2024. 3. 28. ~2024. 4. 18.〇접수방법: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 유효)〇접 수 처: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86창강빌딩410호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방법〇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〇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개별통보)를 대상으로 실시□ 선임일정〇임원추천위원회 후보 확정 - 2024. 4월 중〇총회 선임 - 2024. 4월 중※ 상기 일정은 조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〇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원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〇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후보자 모집을 재실시 할 수 있습니다.〇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임원추천위원회 [나현진 사무국장, 070-7844-5505, hyunjin.na@kmac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4. 3. 28.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 공지 [입찰 공고]2024년도 신용평가 용역

    입 찰 공 고​​1.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공고번호: 2024-1-1나.입찰건명: 2024년도 한국상조공제조합 조합사 신용평가 용역다.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라.입찰기간: 2024년3월25일~4월5일(12일)마.사업예산: 3,190만원 이하(부가세 포함)바.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신용평가 종료 시까지(4월~5월)2.사업내용가. 2024년도 한국상조공제조합 조합사 신용평가 -대상업체:총18개사 상조회사(수도권 소재12개사,지방 소재6개사) -수행기간:계약일로부터 신용평가 종료시 까지(4월~5월) -수행방법:조합사가 제출한 자료(감사보고서,전산자료 등)를 현지점검 등을통해 검증하고,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각 사의 신용평가율을 산정한다.나. 2024년도 신용평가 분석 -각 사별 신용평가 결과,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공제사고 위험도를측정한다. -점검일 기준 업체의 자산 내역 등 향후 조합의 채권확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한다.다.보고서 제출 -용역보고서는 각 사별 신용평가율 산정보고서와 종합보고서(신용평가 결과분석,공제사고 위험도,제도개선 사항 등)를 각각 제출한다.3.입찰참가자격가.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나.상조업체 감사 실적 또는 신용평가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공인회계사를투입할수 있는 회계법인다.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조합이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완료한법인4.낙찰자 선정 방식가.낙찰자 선정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나.제안서 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고득점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함다.협상적격자 선정:제안서평가80%와 가격평가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실시라.협상 절차와 세부기준은 조합 내규에 따름마.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바.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사.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당사의 예정가격으로 하며,당해 협상 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아.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5.입찰등록가.입찰등록 마감 일시: 2024. 4. 5. (금) 16:00까지나.제출방법:등기 우편 및 방문 접수 ※입찰등록 시 신고한(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제출기한 내 미제출시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증빙서류 포함)다.제출처: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86, 4층410호(도화동,창강빌딩)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운영팀라.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1호]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4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회계법인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용인감계(사용인감 포함) 1부 -제안서(참여인력 관련서류 및 공인회계사 자격보유자 증명서 포함) -참여인력 현황[별지서식5호] 1부 -서약서[별지서식2호] 1부 -비밀 유지에 관한 협약서[별지서식3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입찰 대리인 제출시)6.입찰서 작성 및 제출가.가격입찰서에는 총액(VAT포함)만 기재하고,세부 항목별 가격은 가격산출 근거서를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나.계산착오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된 사용인감으로 정정 날인 한 후 제출해야 한다. (미 날인시 무효로 간주)다.가격입찰서와 가격산출근거서는 밀봉하여 봉투표면에 상호를 기입하고,봉투 상·중·​하단에 각각 날인하여 제출토록 한다.7.유의사항가.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나.입찰시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한다.다.입찰 참가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으며,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입찰 참가자(낙찰 받지 아니한 담합 가담자도 포함)에 대해서는2년 간 조합의모든 구매 및 용역입찰에 참가를 금지하며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한다.라.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조합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마.조합은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조합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8.입찰의 무효가.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한 경우나.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전에는 무효,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9.관련 문의가.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86, 4층410호(도화동,창강빌딩)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운영팀나.전화번호: 070-7844-5501 / FAX 02-534-3423위와 같이 공고함.2024년3월25일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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